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을 증명할 때까지 한동안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자녀를 둔 A씨는 결혼이민(F6) 비자로 국내에 체류해 왔다. 그러다 2018년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는데, 귀화 심사 기간 중이던 2019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고 말았다. A씨는 결국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그의 귀화를 불허했다.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함께 회식 후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아내가 차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위중한 것으로 착각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가장과 회사원 등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상태를 생명과 건강이 위중한 상태라고 착오한 것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주운전을 합리화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법상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귀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 A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귀화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귀화가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당장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는다거나, 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 상황도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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