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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마지막 대법 판단, 1월 14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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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마지막 대법 판단, 1월 14일 나온다

입력
2020.12.31 20:12
수정
2020.12.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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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 선고... 파기환송심선 '징역 20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었다. 서재훈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었다. 서재훈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키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다음달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기소돼 3년 8개월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 크게 두 가지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거액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한테서 총 36억여원의 특활비를 불법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별도로 분리해 선고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석 달 후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여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역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재임 중 뇌물 등 범행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ㆍ국고손실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3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 병합 이전, 각각의 2심 선고형량 합계(징역 30년)와 비교할 때 ‘징역 10년’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에겐 지난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이미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은 다음달 18일 나온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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