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오판 피해자와 논의 후 SNS 글 게시
"박 후보자, 의미있는 사과했다...억울한 면도 이해"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와 검찰의 부실수사, 법원의 오판으로 범인으로 몰려 징역살이까지 한 사법 피해자들이 이 재판의 1심 배석판사를 맡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미 있는 사과를 했다며, 청문회에서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 사건의 재심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삼례 사건 관계자들(사건 당사자들과 가족, 피해자, 유가족) 단톡방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 유가족이 박 후보자의 사과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박 후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삼례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3인조 강도가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퍼에 침입해 잠을 자던 유모(76) 할머니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인근에 살던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동네 선후배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같은 해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5년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 이모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재판에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장관되면 토론없이 결론내는 관행 바로잡아주길"
1999년 재판 당시 '삼례 사건' 1심의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후보자는 2017년 2월 14일 피해자를 국회에서 직접 만나 사과했다.
검찰이나 법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 있지만 당시 책임자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준영 변호사도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박 후보자의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박준영 변호사는 "박 후보자는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해한다"면서도 "(지금도) 실질적인 토론 없이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합의체가 꽤 있다. 장관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꼭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진범을 풀어준 검사의 과오를 지금의 검찰 문제로 연결시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2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묵묵히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