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31일 "이 전 대통령 측이 23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30일 불허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기저질환이 악화하는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것을 형 집행정치 신청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동부구치소에는 이날까지 수용자 897명, 직원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에서 18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1일 지병 관련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달 말까지 진료를 마친 뒤, 구치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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