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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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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할 것”

입력
2020.12.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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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사>
"법원행정처 근무하는 법관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사법개혁 의지을 재차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다”면서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갈 것”이라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성과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0년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고 평가했다. 새해에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사법행정 구조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상고심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해선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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