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사>
"법원행정처 근무하는 법관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사법개혁 의지을 재차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다”면서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갈 것”이라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성과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0년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고 평가했다. 새해에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사법행정 구조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상고심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해선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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