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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성희롱'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사법 처리" 요구 커져

입력
2020.12.31 14:45
수정
2021.01.08 12:08
0 0

논란 당사자 추정되는 이 사과글 올렸지만
누리꾼들 "임용 취소" 이어 "사법 처리" 목소리 계속?
이재명 "사실이면 임용 취소 물론 법적 조치 시행"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경기도 임용 합격 인증 사진. 연합뉴스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경기도 임용 합격 인증 사진. 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등의 글을 올린 이가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임용을 취소하고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합격자와 같은 지역의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글에서 "일베 사이트에 29일 한 회원이 OOO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글이 올라왔다"며 "다른 회원이 인증 글을 올린 회원이 예전에 작성한 글을 조사해 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았다"며 "OOO싶다 등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카메라로 촬영, 인증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며 "샤워하는 실루엣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냥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촬영해 조롱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1시 약 6만9,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태 파악에 나선 경기도는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서 밝힌 나이와 졸업 대학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추정자 해명글 올렸지만 비판 더 커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경기도 공무원 임용합격 취소해 달라는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경기도 공무원 임용합격 취소해 달라는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런 가운데 30일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말했다. 또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글이 도리어 누리꾼들의 반발을 더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누리꾼들은 그의 임용 취소와 사법 처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억울하다니 아직 멀었다" "평범한 사람이 일베를 할 리가 있나" "사진까지 올려놓고 거짓이라니" "평범의 기준이 특출나네"라며 반성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또 "평생 재응시 불가했음 좋겠네" "저런 놈이 세금으로 먹고사는 거 절대 보기 싫어" "나중에 공직생활 하면서도 동료들 몰카 찍어 글쓰고 동료 썰풀고 그럴 거 뻔한 X이던데"라는 등 임용 취소를 촉구하는 반응도 나왔다.

나아가 "저런 인간이 합격해서 민원인이나 동료 상대한다고 생각하니 섬뜩하네요. 지사님 꼭 취소시켜 주세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될 판" "진심으로 심각하게 저건 합격 취소해야 합니다. 소송해도 합격 취소가 맞습니다" "더러운 일베에게 어떻게 국민의 일을 맡기나요. 개인정보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한다"라면서 사법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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