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권익위 결정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임직원들이 사장의 뇌물 의혹을 고발했다가 전보조치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보호조치를 내리는 게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호조치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필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익위가 보호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월, 회사 이사 3명과 과장 1명이 “A씨가 공무원 등에게 골프접대, 상품권 지급 등 뇌물을 줬다”고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 이후 1년 동안 이사 3명은 차례로 건설현장으로 전보조치 됐고, 과장은 2018년 9월부터 아예 업무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2018년 역량평가에서 C등급, 업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임직원들이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1월 A씨에게 △전보조치 취소 △과장에게 업무부여 △평가등급 상향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고발은 A씨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A씨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강조하며 ‘허위신고’였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고발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공무원들에 대한 골프접대·상품권 지급 명목의 업무추진비 신청서를 46차례(1억7,000만원 규모) 최종 결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의 혐의 부인 등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기 때문이다.
A씨 측은 “해당 인사조치는 고발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이들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객관적 평정을 내렸고, 전보조치도 현장 인력수요에 따라 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의 2018년도 고과표를 살핀 결과 “이들이 B- 또는 B등급에 해당하는 항목별 평가점수를 받고도 최종적으로 최하위 등급인 C와 D등급을 받은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사 내근직원을 현장에 전보 배치한 극소수 사례가 있긴 하지만, A씨와 해당 이사들 사이의 갈등 상황에 비춰볼 때 13~22년간 내근업무만 담당했던 이들을 현장배치한 것은 ‘불이익 조치’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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