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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부터 전국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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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부터 전국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입력
2020.12.31 10:00
수정
2020.12.31 15:15
0 0

내달 13일까지 전국 교정시설서 시행 들어가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관련 활동 전면 제한
변호인 접견 등도 종전보다 제한적으로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되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되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무부가 앞으로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최근 '집단감염' 사태가 터진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800명을 넘어서자, 교정시설 내에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10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접견, 작업, 교육 등 수용자 관련 활동을 전면 제한한다. 수용자 간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변호인 접견도 종전보다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고, 동부구치소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추가 이송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345명은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했고,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선별해 △서울남부교도소(85명) △경기여주교도소(30명) △강원북부교도소(60명) 등에 나눠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 중 17명(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이 이송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수용시설 내 인원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추가 확진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공식적으로 꼽기도 했다. △동부구치소 건물 형태가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구조 △취약한 환기 시설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된 수용환경 △3차 대유행 이후 무증상자 감염가능성 예측하지 못한 점 등 총 4개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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