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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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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입력
2020.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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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6~8% 인상… 4인 가구 최대 29만 4000원
주거급여 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해당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2021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 2만 2,017가구를 지원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임차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울산의 경우 2020년 대비 6.1~8.4% 인상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9만 4,000원까지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특히 20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구·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 및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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