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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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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한 연장 요청

입력
2020.12.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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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ㆍ4호기 매몰비용

신한울 3ㆍ4호기 매몰비용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추진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이런 입장을 구두로 정부에 통보했다. 한수원은 1월 중 문서로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추진이 중단된 탓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다.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기한 전 공사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배임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를 포함한 주기기 사전 제작에 5,000억원 가까이 투입한 상태다. 한수원이 스스로 건설을 취소할 경우 나중에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발전 사업 허가 취소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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