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 일부개정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가구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총액 기준 25%)를 깎아 주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공포되자 서울시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조례를 통해 별도의 구간을 설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당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에 서초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으로 정해진 조례"라며 반발, 지난 2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재산제 환급 절차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서초구는 일체의 절차를 중단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하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또 조 구청장은 “통상적으로 신속 집행되는 집행정지 절차와 달리,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안 소송 결과가 중요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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