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접속도로 공사 보상금 횡령 비대위 간부들 징역형
터널 접속도로 공사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양민호)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따른 보상금을 횡령한 부산 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부위원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비대위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2년 7월 아파트 인근에서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자, 이에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만들었다. 위원장 등 비대위 관계자들은 입주민을 대표한다면서 공사에 대한 반대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
이 같은 반대가 계속되자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2014년 10월 입주민에게 환경 분쟁조정금 명목으로 “합의금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했다. 같은 달 돈은 비대위 간부 통장에 입금됐다.
하지만 비대위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숨긴 채 2017년 7월까지 합의금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했다. 일부는 합의금 수 억원을 개인 펀드 가입이나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년간 일부 공동피고인들에게조차 거짓말을 했다”면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의 합의서를 만드는 등 수법이 치밀해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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