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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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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5가지

입력
2020.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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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편의성 향상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29가지 제도가 변화된다.

이중 소상공인 대출, 공모주 개인투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요 제도 5가지를 꼽아 정리했다.


① 집합제한 소상공인 저금리로 천만원 대출 가능

식당ㆍ카페ㆍPC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송공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대출(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연 1.9%의 금리로, 집합제한업종은 보증을 활용해 2~4% 수준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 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이 적용된다.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임대 문구가 붙어있다. 뉴스1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임대 문구가 붙어있다. 뉴스1


② 법정금리 연 20%로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연 6% 이내로 제한된다. 제도권 신용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에서 30~40%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6%를 넘는 이자는 원천 무효가 된다.


③ ‘그림의 떡’ 공모주, 올해는 맛 좀 볼까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라 투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IPO 시장에서 사실상 소외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된다. 주관사가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 방식을 마련하면 된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도 현행 25%에서 내년부터 최대 30%로 확대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둘째 날인 10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둘째 날인 10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④ 제2의 국민보험, 실손보험 갈아탈까

자동차보험처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도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대비 최대 70%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 유불리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⑤ 실수로 잘못 보낸 내 돈, 예보가 대신 받아준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내년 7월 도입된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비용ㆍ시간 등 기회 비용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 뒤 관련 비용을 차감해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정부는 약 두 달 안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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