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편의성 향상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29가지 제도가 변화된다.
이중 소상공인 대출, 공모주 개인투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요 제도 5가지를 꼽아 정리했다.
① 집합제한 소상공인 저금리로 천만원 대출 가능
식당ㆍ카페ㆍPC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송공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대출(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연 1.9%의 금리로, 집합제한업종은 보증을 활용해 2~4% 수준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 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이 적용된다.
② 법정금리 연 20%로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연 6% 이내로 제한된다. 제도권 신용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에서 30~40%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6%를 넘는 이자는 원천 무효가 된다.
③ ‘그림의 떡’ 공모주, 올해는 맛 좀 볼까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라 투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IPO 시장에서 사실상 소외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된다. 주관사가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 방식을 마련하면 된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도 현행 25%에서 내년부터 최대 30%로 확대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④ 제2의 국민보험, 실손보험 갈아탈까
자동차보험처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도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대비 최대 70%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 유불리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⑤ 실수로 잘못 보낸 내 돈, 예보가 대신 받아준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내년 7월 도입된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비용ㆍ시간 등 기회 비용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 뒤 관련 비용을 차감해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정부는 약 두 달 안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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