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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인 조사… 경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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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인 조사… 경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입력
2020.12.30 12:30
수정
2020.12.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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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고발인 조사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고발인 조사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30일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마찬가지 내용으로 이 차관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도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내사 종결 처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가법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법세련 등은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 차관 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처리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 차관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수사의뢰 사건 역시 이날 형사5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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