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9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한 뒤 몇 시간 만에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누락됐다”며 합격 통보했던 7명에게 돌연 합격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착오이지만, 교육청 측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을 별도 구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29일 발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선을 변경했다.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이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착오로 자가격리자 수험생들의 점수가 뒤늦게 산정돼 전체 합격 커트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 지난달 21일 중등임용 1차 필기 시험에서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은 수험생 105명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한데 이 중 6명이 당초 배정된 일반 시험장에서 결시 처리가 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가격리생의 채점 결과가 합격자 산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교육청은 이들의 점수를 제외하고 체육 교과 1차 합격자 74명(동점자 포함)의 명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누락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 커트라인도 75점에서 75.33점으로 0.33점 올라갔다. 이로 인해 원래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던 7명이 합격 취소 통보를, 자가격리생 2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
보건 과목에서도 결시 처리된 자가격리생 점수가 뒤늦게 산정되면서 추가 합격자가 1명 나왔다. 다만 합격 커트라인이 68.33점으로 동일해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착오가 맞다”면서 “원래 불합격처리돼야 하는 사람에게 합격 통보가 잘 못 간 것이라 구제를 할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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