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법정 최고금리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 말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초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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