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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3000억원 5년간 분할납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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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3000억원 5년간 분할납부키로

입력
2020.12.29 22:48
수정
2020.12.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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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신세계 보유 지분 관할 세무서에 담보 제공

정용진(왼쪽)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연합뉴스

정용진(왼쪽)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연합뉴스

이마트와 신세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날 정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한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고 각각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보유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인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인 정 총괄부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이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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