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처분은 부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처분은 부당"

입력
2020.12.29 21:56
수정
2020.12.29 22:45
0 0

권익위 중앙행심위 결정

4일 강원 설악산생태탐방원 앞에서 양양지역 주민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4일 강원 설악산생태탐방원 앞에서 양양지역 주민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강원 양양군 측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자연환경영향평가도 거쳤다"며 "계획변경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제로 부동의 통보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 통보한 점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466번지)에서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 하단까지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양양군은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4년 뒤인 2019년 9월 원주환경청이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에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통보가 잘못됐다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동식물 및 지형ㆍ지질 등 환경 훼손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참석해 입장을 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여서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선택해야 한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