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원순 수사 끝난 날 권인숙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원순 수사 끝난 날 권인숙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입력
2020.12.29 21:03
0 0

페이스북 통해 "서울시, 유출 고발해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2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에서 추행 및 방조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운영자문위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쓴 편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권 의원은 "우리 법률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범죄와 달리 유독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지금 우리가 버젓이 목도하고 있듯‘ 각종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며 피해 보고 이후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어제 내부직원 대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이차 가해를 금지하고 어기면 엄중문책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유출자인 김민웅 위원을 해촉조치하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책무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행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촘촘히 처벌될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시장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경찰에 송치했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강제추행 방조 의혹 수사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현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