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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국민청원에 靑 "사표 수리는 불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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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국민청원에 靑 "사표 수리는 불가하지만..."

입력
2020.12.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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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든 검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검사들은 자성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9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내용이 담긴 해당 청원에는 46만4,41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답변은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거해 일정한 신분을 보장 받고 있으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ㆍ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청와대는 덧붙였다. 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가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사표 수리가 불가한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다만"이라고 붙이며 이렇게 말했다.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청원인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었으나, 방점이 찍힌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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