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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지자체, 동부구치소 전수검사 둘러싸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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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지자체, 동부구치소 전수검사 둘러싸고 진실공방

입력
2020.12.29 19:11
수정
2020.12.29 19:17
0 0

법무부 "서울시·송파구가 전수조사 반대"
서울시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 아니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용자 3분의 1 정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법무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미루며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시와 송파구 뜻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뜻에 따라 결정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달 14일 수용자 확진 이후 동부구치소는 전수검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송파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전수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지만,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 구치소 자체 역량으로 전수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이어 “이달 16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부구치소가 서울시와 송파구에 요청해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설명했다.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구치소 내 전수검사가 지자체 반대로 최소 4일 이상 지연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울시 주장은 이와 다르다. 서울시는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4일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 구치소, 수도권 질병대응센터가 모여 논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치소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4일 회의 당시에 이런 결정에 동의했으면서도, 뒤늦게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치소는 특수시설이라 법무부에서 통제를 하는 상황”이라며 “구치소 방역의 경우 지자체 의지에 따라 방역 수단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했다”며 “지난달 30일부터는 신입 수용자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지급하고, 일반 수용자들도 KF80 이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까지 76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 첫 사망자도 나왔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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