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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중대재해법, 취지 훼손 않도록

입력
2020.12.30 04:30
수정
2020.12.30 06:5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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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에서 정의당 관계자와 고 김용군씨 유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8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에서 정의당 관계자와 고 김용군씨 유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원청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이 법 제정을 주도한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는 “정부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지고 왔다”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리된 입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도 단일안이 아니라 부처 의견을 취합한 수준만 내놓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

여러 쟁점 사항이 얽혀 있긴 하지만 집권 여당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확실한 원칙을 갖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결국 법안 처리가 표류하거나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말단 직원만 처벌받거나 솜방망이 벌금에 그치는 현실에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형사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루 7명꼴로 노동자가 숨지는 심각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마련되는 분위기다.

상당한 제도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사업장별 단계적 시행은 불가피하지만 법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지나치게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당초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나 법인에 부과한 것이 형사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인과관계 추정이나 원청 책임, 처벌 수위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없도록 여야가 지혜롭게 의견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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