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입력
2020.12.29 17:46
0 0

'교통사건 전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담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월 23일 배당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피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형사5부(부장 이동언)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교통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은 당초 경찰의 사건 처리 단계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고발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달 6일 밤,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탄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하자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가법의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가법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안아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