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흉기 등 사용 땐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
누군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그 의미가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됐다. 제3자를 통해서 이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반(反)의사불벌죄’로 정했다.
범죄의 사전예방 및 피해자 조기 보호 절차도 마련됐다. 우선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이 지법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재발 우려가 있을 땐 검사 직권 또는 경찰 신청에 의해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ㆍ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ㆍ경찰을 지정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법무부는 올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이 40대 남성으로부터 두 달간 “좋아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십통과 전화 100여통을 받자 이를 신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결국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인데도,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살인ㆍ성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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