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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광역시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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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광역시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도입

입력
2020.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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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시설 종사자 300여명에 가족수당·명절 휴가비도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내년부터 유급병가제 도입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27명에 대해 60일 이내에서 질병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아프면 무급으로 쉬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정부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비시설 종사자 300여명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명절 휴가비로 연간 1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종사자 간 5~24%까지 나고 있는 보수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마치고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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