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의 중학교 석차 백분율 폐지한다 ... 서울시교육청, 전교조와 단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의 중학교 석차 백분율 폐지한다 ... 서울시교육청, 전교조와 단협

입력
2020.12.29 16:30
0 0
서울시교육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교 입시 전형에 활용하는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이 폐지된다. 또한 교사에게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

29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간 맺어진 단협 내용이다. 양측 단협은 2015년 이후 5년 만,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후로는 4개월 만이다.

현재 중학교 성적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고교 배정 때 입학 예정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석차 백분율을 이용해 탈락자를 정한다. 하지만 서울은 중학교 졸업자 대부분이 고교에 들어갈 수 있어 석차 백분율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조희연 교육감이 이미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권 신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가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한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은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상해나 상담 치료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교사 조퇴?외출 결재 시 대면?구두 허락절차 강요를 금지한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여성 교원에겐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줘야 한다.

이윤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