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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선택적 낙태' 선언 ... 정부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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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선택적 낙태' 선언 ... 정부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입력
2020.12.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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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여성계 설득 못해
대체입법도, 가이드라인도 불발

지난달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 연합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 연합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낙태죄의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연내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했다. 임신 10주 미만의 태아만 낙태하는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주무부처는 부랴부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지만, 강제성 없는 조치라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 "10주 미만 태아만 낙태"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놓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태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임신 10주부터 22주 미만의 경우엔 태아 발달 정도와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여성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한 후 낙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같은 발표를 내놓은 것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태가 ‘비범죄화’되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말까지 대체입법을 만들라고 했다. 하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론 못 정한 여당 ... '입법 공백' 장기화 우려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기간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등에만 허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런데 이 안은 낙태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여성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아직 당론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체입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안을 바탕으로 수술 가이드라인과 의사의 설명의무, 상담 프로토콜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적인 규정이나 지원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인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고심 중"이라며 "어차피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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