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첫 발병·확산한 후베이성 우한 지역 상황을 취재해 알렸던 시민기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기자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이 28일 ‘공중소란’ 혐의를 받는 시민기자 장잔(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장잔에게 적용된 공중소란 혐의는 최고 형량 5년으로, 중국 당국이 체제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주로 적용된다고 dpa통신은 설명했다.
상하이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장잔은 올 2월 우한을 취재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는 내용의 비판적 글을 올렸다.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줄지어 있는 장면과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담은 영상도 함께 게재했다.
하지만 5월 중순 돌연 실종된 그는 한 달 뒤 상하이에서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영국 일간 가디언이 확인한 기소장에는 장잔이 중국 SNS 위챗과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악의적으로 과장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그가 문자와 영상으로 대량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외신과 인터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장잔 변호인이 구금 중이던 그가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당국이 위까지 관을 삽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근 “장잔이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참석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인권대표실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단속한 한 사례로 2020년 내내 장잔의 체포를 거론했으며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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