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보험료 연 400만원, 출퇴근용 30만~100만사고시 "귀가 중"이라고 속여 보험금 타내기도

지난 27일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업무용 보험보다 저렴한 가정·출퇴근용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보험료 차액 등을 챙긴 배달 업체 지역 총판 대표와 직원 등이 적발됐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간 4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가정·출퇴근용 보험은 30만~100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모 배달 업체 지역 총판 대표 A(47)씨와 직원, 배달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 중인 사실을 숨겨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토바이 19대를 이용해 식품 등 배달을 대행하면서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배달용 오토바이는 연 보험료 400만원 상당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이들은 연 30만∼100만원 수준의 가정·출퇴근용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챙긴 보험료 차액만 4,400만원이다.
이들은 또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는 배달이 아닌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이었다”, “귀가 중 이었다”고 속여 1,100여만 원(총 6건)의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금을 타낸 횟수나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 안 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면 보험 처리 자체가 안 된다”며 “직원 및 배달원 등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의 지시를 받고 거짓 진술로 보험사를 속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