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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특별사면... 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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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특별사면... 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입력
2020.12.29 11:00
수정
2020.12.29 14:47
6면
0 0

신년 민생사범 중심 3,024명 단행
소상공인·중소기업인 52명도 선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면 취지가 ‘민생 사면’인 점을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경제범죄를 저지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중 52명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제주해군기지와 사드배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에 대해서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는 총 3,024명으로, 오는 31일자로 단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취지를 ‘민생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경제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52명에 대해서도 사면하기로 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여하다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범죄 피해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로 쓴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생계형 절도사범, 말기암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도 사면 대상자가 됐다.

법무부는 제주해군기지, 사드배치 관련 26명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사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이 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중 추가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 배치△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경우다. 법무부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서 2019년 3.1절 사면 당시에 107명, 2020년 신년 사면 때 18명을 사면한 바가 있다.

이번에 단행된 사면 대상자 가운데 일반 형사범은 2,920명이다. 그중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625명이고, 집행 또는 선고유예자는 2,295명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공직부패·성폭력·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685명)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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