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민생사범 중심 3,024명 단행
소상공인·중소기업인 52명도 선별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면 취지가 ‘민생 사면’인 점을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경제범죄를 저지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중 52명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제주해군기지와 사드배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에 대해서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는 총 3,024명으로, 오는 31일자로 단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취지를 ‘민생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경제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52명에 대해서도 사면하기로 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여하다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범죄 피해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로 쓴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생계형 절도사범, 말기암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도 사면 대상자가 됐다.
법무부는 제주해군기지, 사드배치 관련 26명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사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이 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중 추가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 배치△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경우다. 법무부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서 2019년 3.1절 사면 당시에 107명, 2020년 신년 사면 때 18명을 사면한 바가 있다.
이번에 단행된 사면 대상자 가운데 일반 형사범은 2,920명이다. 그중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625명이고, 집행 또는 선고유예자는 2,295명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공직부패·성폭력·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685명)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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