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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학원·스키장 300만원, 돌봄 종사자도 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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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학원·스키장 300만원, 돌봄 종사자도 50만원 받는다

입력
2020.12.29 11:30
수정
2020.1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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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확정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 지원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28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세금에서 돌려준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 280만명 23.8만명 81만명 175.2만명
지원금액 100만~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재정소요 4.1조원 0.7조원 1.6조원 1.8조원

학원·스키장 등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정부는 우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300만원의 현금지원과 함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문을 닫은(집합금지) 업종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금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상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다. 정부는 여기다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학원과 스키장ㆍ썰매장 등도 300만원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등 '집합제한' 대상이 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ㆍ카페 △이ㆍ미용업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ㆍ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이밖에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과 2차 새희망자금 200만원에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까지 더하면 총 65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집합금지업종 사업자에게는 1.9% 금리로 총 1조원을, 집합제한업종 사업자는 2~4%대 금리의 융자 자금 3조원을 공급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금에서 돌려주고 있는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은 7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방문·돌봄 종사자도 50만원 지원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는 내년 1~3월 고용ㆍ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미룰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ㆍ사업장가입자는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전기ㆍ가스요금도 3개월간 유예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원을 받은 65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당시 지원을 받지 않은 특고ㆍ프리랜서 중 5만명을 추가로 심사해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ㆍ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금융노사가 기부한 460억원을 활용해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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