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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음식점 라이더가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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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음식점 라이더가 신고한다

입력
2020.12.29 10:49
수정
2020.12.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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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주방 CCTV 공개 추진, 배달앱 분석해 음식점 사전 점검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음식 위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문배달원(라이더)을 통해 위생불량 업소 신고를 유도하거나 주방 폐쇄회로(CC)TV 공개 등 위생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족발 배달음식 반찬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음식 위생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월부터 수시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라이더를 통해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해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부터는 배달앱에 접수된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리뷰 등을 분석해 음식점 사전 점검에도 활용한다.

또한 3월부터 식약처는 음식점의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CCTV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본사가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고, 위생관리 우수 업소를 차등해 별점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도 활성화한다.

족발, 치킨, 피자 등 특히 배달이 잦은 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였던 특별점검을 연 4회로 확대하고 특별점검 시 배달음식 용기, 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식약처는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쥐나 칼날, 못, 유리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약처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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