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2034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4분의1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기로 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율을 현재 7%에서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 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5차 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2020~2034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5.8%로 확대돼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22.2%, 수소ㆍ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가 3.6%를 차지한다. 2034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82.2기가와트(GW)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RPS)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에게 부여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올해 7%에서 2034년까지 4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0메가와트(MW)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적용 대상 설비 규모를 300MW로 낮추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신재생에너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100%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만 쓰는 ‘RE100’ 캠페인 참여 주체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산업단지, 지역,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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