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7000만원 과태료 부과...212건은 국세청 통보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ㆍ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인(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의 거래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에 대해서 2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천시 다주택자 A씨는 매수자 B씨에게 신축 연립주택을 팔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2억8,000만원으로 매매가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2억1,000만원을 밝혀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C씨와도 6,000만원의 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화성시 D씨는 우정읍의 토지를 E씨에게 1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거래가격은 1억4,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 F씨와 매수자 G씨는 반송동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3억4,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하남시 매도자 H법인은 매수자 I씨에게 창우동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판매했으나 I씨가 H법인 대표의 누나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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