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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구단 사유화' 논란 허민 키움 의장에 직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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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구단 사유화' 논란 허민 키움 의장에 직무정지 2개월

입력
2020.12.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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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키움 이사회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허민 키움 이사회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소속팀 선수들을 상대로 캐치볼ㆍ배팅 연습을 해 논란을 일으킨 키움 이사회 의장에게 직무 정지 2개월 제재를 부과했다.

정운찬 KBO 총재는 2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사옥에서 이러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KBO는 "이사회 의장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와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키움은 이택근의 징계 요청으로 드러난 팬 사찰 논란으로도 엄중 경고 제재를 받았다. 허 의장이 2군 선수를 상대로 투구하는 모습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한 팬을 사찰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했다는 의혹이다. 키움에서 방출된 이택근은 지난달 말 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단과 관계자를 징계해달라고 KBO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지난 22일 상벌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해 사법 기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사법 조치가 이뤄지면 결과를 보고 제재를 논하자고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KBO는 해당 사안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고, 그 탓에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O는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운찬 총재는 "키움 구단은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키움이 지난 3월 향후 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KBO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것을 토대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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