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 전주시의회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작 "상사의 갑질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호소한 여직원은 "봐주기식 축소 조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 인권담당관실은 최근 전주시의회 A주무관으로부터 B국장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권조사한 결과, B국장이 직원을 방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전주시장에게 B국장에 대한 징계와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B국장은 A주무관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막말을 하거나 점심식사 자리에선 특정 여성 직원들만 따로 않도록 자리 배치를 지시했다. 또 식사 후에는 "껄짝(여성을 비하하는 속어)들은 사무실로 들어가라" 등의 언사로 모욕을 주거나 편가르기를 하는 등으로 정신적 피해와 사건 발생 후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권담당관실은 B국장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갑질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B국장의 언행이 하급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인정되나 갑질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주무관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A주무관은 "이번 사건은 직원 간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 가한 갑질 사건이다"면서 "인권침해는 있었지만 '갑질은 아니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상 반인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주무관은 지난달 말쯤 인권담당관실을 찾아 B국장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폭언과 따돌림 등의 갑질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나섰고 지난 4일 B국장을 대기발령했다. 이후 A주무관은 상급자와 시의원, 지인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을 받아왔다.
A주무관은 이번 조사에 불복해 전주시에 진정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A주무관은 "나뿐만 아니라 몇몇 직원이 고통을 받고 2·3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전주시는 가해 국장이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가 있어도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심한 상처만 남았다"고 말했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인권담당관실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국장이 징계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과 자료제출 등 추가 조사를 한 뒤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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