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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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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입력
2020.1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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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도 커피와 음료 포장·배달만 허용?
즉시퇴출제 등 방역조치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PC방,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한 방역조치와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달 1월 3일까지 적용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은 물론,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선 영업시간 중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점은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며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함금지 등도 적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선 즉시 집합 금지하는 퇴출제를 적용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말 일상생활 곳곳의 현장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며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일상생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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