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는 필수업종 지정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필수업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뜻한다.
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취약한 업무여건과 고용불안 등이 지속돼 사회기능 유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토대가 될 ‘제주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업종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수업종이 선정되면 감염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부터 보호 등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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