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29일 열려
양양군 "합법적 사업을 정치논리로 뒤집어"
환경단체 "검찰조사·법원판결서 합리성 입증"

김진하 양양군수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제기한 행정심판이 29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행정심판의 핵심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느냐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환경훼손 가능성과 최소화 대책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심판은 청구인 양양군과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입장을 설명한 뒤, 집중심리를 거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심위가 당일 오후 늦게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반면 기각 시 양양군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겠다는 입장이다.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와 양양군의 현안인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이다.
2015년 여름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사업에 조건부 허가를 내리며 첫 삽을 뜨는 듯 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듬해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연되더니, 정부는 지난해 10월 환경훼손 우려를 들어 사실상 사업을 불허했다. 이에 양양군이 2개월 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이 다가오자 양양군과 환경단체는 잇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냈다.
양양군은 최근 오색 케이블카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자연공원법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이 통과됐음에도, 본안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결과를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다.
양양군은 특히 정부가 오색 케이블카를 적폐사업으로 규정,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는 24일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적폐사업 틀에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사업자의 고발에 대해 지난 7월 검찰이 혐의 없음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으면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해 절차적 합리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노선 조감도.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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