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 탄핵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 의원은 사흘 연속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권 내부의 ‘탄핵 신중론’에 대해서는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윤 총장을 7개월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5일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26일에는 “반(反)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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