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상
서울시 "가처분 진행 중인데 강행 이례적"
서초구 "대법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어"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 절차를 2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기로 한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는 27일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자치구(區)세분 재산세 50%(전체 재산세의 25%) 환급절차를 28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8일부터 환급안내문 발송작업을 시작한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대상자가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환급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환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직접 받아 수기(手記)방식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환급되는 돈은 최고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 정도일 것으로 서초구는 내다봤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은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방세법 과세표준을 벗어난 별도 구간 신설 △주택 소유 조건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초구는 그러나 “구세 조례는 코로나19 재해가 발생한 2020년도에 한해 구(區)분 재산세를 감경하는 수혜적이고 한시적 입법으로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서초구 손을 들어준다면 재산세 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서울시가 승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구민들이 환급 받은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진행상황에서 환급강행은 이례적”이라며 “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구청장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환급 이슈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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