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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300만원·카페 200만원...1월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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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300만원·카페 200만원...1월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12.27 15:55
수정
2020.12.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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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골자' 가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대리기사·학습지 강사 등도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시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우선 당ㆍ정ㆍ청은 ①일반업종 ②집합제한업종(카페ㆍ음식점 등) ③집합금지업종(노래방ㆍ유흥시설 등)에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100만원 정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②와 ③에는 ‘임대료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추가로 얹어줄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밖에 내년 1~3월 전기요금 및 고용ㆍ산업재해 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들에게 50만~1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인데, 당정청은 이 세금 감면 비율을 7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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