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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 폐유 880ℓ 몰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기관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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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 폐유 880ℓ 몰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기관사 적발

입력
2020.12.27 14:50
수정
2020.12.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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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나흘만에 60대 기관사 검거

지난 21일 오전 전남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이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1일 오전 전남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이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200톤급 예인선의 기관사 A(67)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21일 오전 광양항을 항해하며 선저폐수 약 880리터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10시 17분쯤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재 285㎏을 사용해 약 4시간 동안 방제작업을 펼쳤다. 당시 현장에서 배출 행위자를 찾지 못한 해경은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상황과 폐쇄회로(CC)TV확인,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과 항적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수사과정에서 사람의 유전자(DNA)와 비슷한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용의 선박을 특정했고, 광양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에서 유출 흔적을 확인해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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