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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요청 주차금지구역 중 38%만 실제 지정됐다

입력
2020.12.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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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 우려 지정 소극적...표지판 설치도 미흡

시민감사관들이 안산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시민감사관들이 안산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달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 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 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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