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원장' 정한중 공개 비판?
"징계위원 기피 절차 위법" 판단도 반박
"일반 소송규정을 총장에 무비판적 적용"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 교수는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직격했다.
정 교수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달 10일과 15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 교수의 이 같은 입장은 법원이 24일 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정 교수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명확히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부터 문제 삼았다. 검사징계법 17조 4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징계위 인원이 7명이므로, 기피 의결 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애초 5명이 출석했던 징계위는 기피 사유가 같은 위원 2명에 대해선 해당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기피 여부를 의결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을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의원이 기피 절차에 출석해 '4명'의 정족수를 채운 뒤 퇴장하고, '3명'이 의결을 했으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징계 사유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한 검사윤리강령, 검찰청법 등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법조윤리의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 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재판부가 윤 총장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민·형사소송 규정을 행정조직 내 구성원(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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