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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코로나19 증상 신고 안한 보험사 지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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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코로나19 증상 신고 안한 보험사 지점장 고발

입력
2020.12.25 17:57
수정
2020.1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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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제천시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제공

이상천 제천시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제공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험사 지점장이 고발됐다.

충북 제천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천 모보험사 지점장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점 직원이 근무 중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였는데도 진단검사, 격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주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23일 사무직원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보험설계사 4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이튿날인 24일에는 B씨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동료 등 7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18일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나 퇴근한 뒤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 먹었다. 이후 이틀 동안 보험사에 출근해 정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B씨가 지난 12~13일 서울을 다녀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관리인,경영자에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대응이 다수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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