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국-EU 이혼' 국내 기업 영향 적어... 통관 지연 대비해야
알림

'영국-EU 이혼' 국내 기업 영향 적어... 통관 지연 대비해야

입력
2020.12.25 15:00
수정
2020.12.25 15:12
2면
0 0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후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후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이나 EU로 직접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적지만, 통관이나 인증 규제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22일 한ㆍ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양국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ㆍ영 FTA에 의해 EU를 경유한 수출도 요건만 충족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EU 현지에서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도 EU와 영국 통관 때 무관세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EU 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한다”면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던 부분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이행 기간이 종료되면 영국-EU 간 역외 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입의 49.1%에 해당하는 3,022억유로(약 406조원)의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당분간 통관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 시 경유국에서의 분할 선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영국과 EU는 각각 별도의 규제와 법률 체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인증 및 시험기관의 소재국에 따라 기존 인증과 증명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도 CE 인증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했지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U 및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행기간 종료 이후 세부 변경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면서 “이행 기간 끝나면 브렉시트 전담 관세사를 지정하고 상담 창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