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등록 취소·18곳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규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최근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해 관련법을 어긴 공공 5곳, 일반 16곳 등 2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18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측량업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중인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에서 휴·폐업 및 소재지·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성능검사 미이행 등 관련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측량업체는 측량업 등록기준 변경 시 30일 이내(기술인력·장비 9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간(3년)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업체도 건전한 측량업 운영을 통해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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