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 기준 대구경북 90명 신규 발생
대구 1월3일까지 대면예배 전면 금지
대구 종교시설 23곳 집합금지...이중 4곳 시설폐쇄
경북도 구미 경주 영주 경산서 다수 확진
성탄절을 맞은 대구경북에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숙지지 않고 있다.
25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대구 23명, 경북 67명 등 대구경북에 9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중 교회발 확진자를 보면 대구에서는 광진중앙교회 4명, 영신교회 6명, 경북 구미서는 송정교회 관련 13명, 영주교회 관련 접촉자 4명, 경주서는 성광교회 관련 9명, 영주는 영주교회 확진자의 접촉자 7명, 경산에서는 대구광진교회 참석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광진교회 51명, 영신교회 71명, 새비전교회 37명, 신일교회 20명 등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광진교회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선교사를 해외로 파견하려다 양성을 확인했고, 영신교회는 식사와 찬양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어긴 정황도 포착됐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단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 20명 안에서는 종교시설 출입을 허용했다.
대구시는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1차 적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2차 적발시 고발키로 했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에는 영신교회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후 집합금지된 종교시설은 23개소로 이중 4곳은 시설폐쇄됐다.
시는 또 이 기간 중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 및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원정모임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모두 집합금지 조치했다.
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지역경제를 감안해 적용하지 않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도 강화했다. 이에따라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식당과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은 허용되며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금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뿌리뽑는데는 종교인의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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