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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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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 '불허' 결정

입력
2020.12.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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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6일 여의도와 광화문서 집회 신고
경찰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불허키로 결정"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크리스마스 연휴 등을 맞아 서울 도심 등에서 주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불허했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오는 26일 여의도와 광화문 등에서 차량 시위 등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시민단체 측은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240대를 동원한 집회를 열고, 국회 주변에서는 촛불시위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문소를 운영, 집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단 과정에서 공무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조합 소속 회원들이 연대해 전국 또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집결할 가능성이 높고 집회 준비부터 종료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우려된다"며 "집회신고 장소가 집시법과 방역당국의 고시에 따라 금지된 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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